저희 쌍둥이들은 22년 2월생인데요, 내년부터 더 좋아지는 출산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
1. 첫 만남 이용권
첫 만남 이용권은 이미 올해 22년부터 올라서 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. 저희 둥이들도 총 200만 원 받았지요. 바우처로 지급되어 국민행복카드로 그냥 결제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. 따로 신청하는 부분은 없고, 유흥 시설, 레저업종, 사행업종만 아니면 된답니다! 이 금액으로 저희 아기들은 병원도 가고, 큼지막한 걸로는 200만 원 넘는 일룸 쿠시노 침대를 구매했었지요.
2. 건강보험 임신, 출산 진료비 100만 원
임신 확인서가 나오면 바로 신청 가능한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 원. 다태아는 140만 원입니다. 저는 이걸로 제왕절개 수술비와 입원비용으로 한번에 퉁 사용했습니다.
3. 부모급여 연간 840만 원
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데요, 기존에 영아 수당이 대체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인당 30씩 받고 있었는데 만 1세가 되기 직전 한 달은 인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!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따로 신청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. 신규 신청하는 분들은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. 아마 출생신고 할 때 주민센터에서 패키지로 해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부모 급여는 보육 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 지급이라고 합니다. 계좌에 바로 꽂히는 돈이지요. 만 1세부터는 월 35만 원이라고 합니다.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저희 아이들도 받을 수 있네요! 어린이집 가게 되면 인당 30씩 월 60이 빠져서 가계에 부담이 되어 걱정했었는데, 좋은 소식입니다. 하지만 영아 수당이 22년생부터 적용된 거라 21년생들은 적용이 안된다는 슬픈 소식이네요.
4. 아동수당 연간 120만 원
이 아동수당은 기존에 원래 지급되던 것이라 월 10만 원씩 들어오는 겁니다. 이것까지 다 합치면 연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. 혜택이 점점 늘어나서, 점점 낮아지고 있는 대한민국 출산율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. 이외에도 지역별로 지급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, 잘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. 대한민국 엄마들 화이팅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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